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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아인스, 상폐심사 대상 여부 검토 중…향후 진행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아인스의 2009~2011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선급금 10억원이 허위 계상됐다며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하고 전ㆍ현직 대표이사의 혐의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아인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가 지난달 22일부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아인스 주식 담당자는 "선급금 10억원은 티알이엔씨 인수를 위해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한 부분"이라며 "금융감독원이 법무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계약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가지 않기 위해 우선 거래소에 소명하고 있지만 마무리되는 대로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금융감독원에서 회사의 당시 사정ㆍ관례를 감안하지 않고 회계기준에만 맞춰 억지스럽게 처리한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상장사 티알이엔씨 인수를 위해 10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그대로 회계처리했지만 금감원에서는 이를 허위계약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아인스와 법무법인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인스는 (티알이엔씨 인수를 위해) 중간자인 법무법인에 10억원을 에스크로로 예치했는데, 법무법인은 (에스크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인스는 법무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티알이엔씨의 이동국 대표가 이를 확인해줬다. 이는 아인스와 티알이엔씨 간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티알이엔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가 나왔다.

Q. 금감원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가.

A. 아인스는 2010년부터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계처리 위반이나 허위자료 제출이 없었으니, (아인스 입장에서는) 예상밖의 결과다. 하지만 우선 거래소와의 문제가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이 끝나면 금감원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Q. 10월 당시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부문의 재무를 분리하는 독립채산재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A. 아인스월드가 실외 테마파크라 겨울이 비수기다.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의 독립채산제는 무리라고 판단해, 겨울동안 체제를 정비하고 3월경 시작할 계획이다.

Q. PHC 파일사업의 실적은 어떤가.

A.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월까지 아인스 연간 생산가능량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수주는 연중 계속될 것이다.

Q. 10월 당시 시장에 돌던 회사 매각설은 가라 앉았나.

A. 당시에도 근거가 없는 헛소문이었고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조차도 없다.

Q. 에프오옵티컬이나 베스텍컴과의 소송은 마무리됐나

A. 에프오옵티컬과의 소송 3건 중 35억짜리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했고, 나머지 에프오옵티컬 2건과 베스텍컴 1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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