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자료를 이용해 2012년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대비 CEO 평균연봉 비율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1배로 미국의 354배와 독일의 147배, 프랑스의 104배에 비해 크게 낮았다. 스웨덴(89배)과 일본(67배)도 우리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기업의 가치가 커질수록 임원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되레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독일·스웨덴 같은 많은 나라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갖고 있는 일본도 등기된 집행임원만 보수를 공시한다.
한경연은 분기와 반기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개별 공시하는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규정에서는 분·반기별로 해당 기간 내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은 개별 보수를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한경연은 일반적으로 보수는 연봉 개념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분·반기를 기준으로 등기임원 보수가 공개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이나 독일·영국 같은 곳은 연 1회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임원보수 공개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안 된다"며 "경제적·법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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