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교보생명이 첫번째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18년을 끌어온 생명보험회사 상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의 상장 길이 열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1년3개월 만이다. 상장규정 중 ‘이익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 받을 것’으로 변경됐다. 상장 차익의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잠재우고 상장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용환 금감위 상임위원은 “개정 규정이 승인된 것은 18년간 지연돼온 상장을 법 규정 측면에서 일단락지은 것”이라며 “조문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18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생보사가 상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에 걸림돌이 돼왔던 법규적인 문제들이 해소됐다. 상장을 희망하는 생보사가 요건을 갖춘 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위는 6~7개월가량 소요되는 통상적인 상장절차를 감안할 때 올해 안에 국내 생보사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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