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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중개 법정분쟁 비화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가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는 3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아이템베이는 소장에서 “게임 아이템거래가 청소년의 인격성장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데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며 “이는 헌법상의 법원리인 과잉금지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이템 거래사이트는 게이머들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다. 아이템베이는 지난해 8월 영업을 시작, 아이템 거래사이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매달 100억원대의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베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했으며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는 5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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