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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ㆍ서정우 대한항공서 10억원씩 받아
입력2004-03-05 00:00:00
수정
2004.03.05 00:00:00
오철수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5일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가 지난 대선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서 변호사는 2002년 11월말 서울 서소문동 대한항공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황모 대한항공 상무를 통해 현금 5억원씩 이든 여행용 가방 2개씩을 각각 건네 받은 혐의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김 의원에게서 대선자금 제공 요구를 받자 현금 10억원을 건네준 뒤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서 변호사에게 10억원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이날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과 안희정씨 외에 김원기 열린우리당 의원의 친척인 김모씨, 이상수 의원 등 여 행정관이 받은 `롯데 돈`의 행방과 관련된 인사들을 모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 관련자를 상대로 여씨가 지난해 8월 롯데에서 받은 현금 3억원 중 2억원이 안희정씨와 김 의원의 친척을 거쳐 이 의원에 전달돼 당사 임대료 등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사용된 경위를 추궁했다.
4일 소환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은 이틀째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늦게 귀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2002년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때 기업인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에 대한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 전 총재가 불법 자금 모금에 관여한 단서를 현재까지는 찾지 못했다”며 “8일 발표때 이 전 총재의 재소환 조사여부나 처리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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