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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면 판·검사되기 힘들다

사법연수원에 원어민 영어강좌 개설<BR>필수과정 채택…과락땐 재수강 조치


기업ㆍ공직 등 각 분야에 ‘영어는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영어를 못하면 법조인이 되기도 힘들 전망이다. 판ㆍ검사와 변호사로 진출하는 관문인 사법연수원에 원어민이 강의하는 영어 강좌가 필수과목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1일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영어로 강의하는 영미법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영어 강의과목이 필수과정으로 채택되기는 연수원 사상 처음이다. 현재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외국법 강좌가 있지만 선택과목인데다 예산 등 문제로 외국인 강사 채용 등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 영어를 구사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 연수원은 이 과정을 통해 연수원생들이 국제화된 법률가로서 갖춰야 할 영어 구사능력과 외국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강좌를 들은 연수원생들을 3단계로 상대평가, 최소 수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과락’ 판정을 내려 재수강 조치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따라서 과락 연수생은 동기들보다 연수원 수료가 늦어져 법조인 출발부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강좌의 강사는 모두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7명의 원어민으로 구성되며 이들 강사가 한 반씩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영어로 질문과 답변이 이뤄져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될 것으로 연수원은 기대하고 있다. 연수원의 한 관계자는 “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법률시장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법조인에게도 ‘영어는 필수’가 될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영어 강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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