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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등 입국비자 개강 한달전부터 허용
입력2003-05-29 00:00:00
수정
2003.05.29 00:00:00
정민정 기자
미국 정부는 앞으로 유학생들의 입국비자를 개강 30일전부터만 허용한다.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시민권ㆍ이민국(BCIS) 출입국 관리지침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학생비자(F)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올 경우 개강일 30일전에만 이를 허용, 사전 입국을 금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국무부가 대사관과 영사관 등 각국 재외공관에 하달,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ㆍ이민국의 새 규정은 각급 학교 유학생은 물론 교환학생(J), 언어ㆍ직업연수(M) 비자소유자에게도 적용되며 학기 혹은 학위취득을 끝낸 학생들은 6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언어ㆍ직업연수자는 입국허가서(I-20)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경우 출국기간은 1개월에서 1년미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미 출입국당국은 종전까지 개강일을 기준으로 최고 3개월전까지 미리 입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같은 법률을 이용, 미국내 체류기간을 늘려온 유학생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법률고문 최재홍 변호사는 이와 관련, “2개월전부터 이민법관련 변호사들 사이에 연방 정부의 비자통제 강화 움직임이 관측됐으나 정확한 실시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새 지침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우려, 약 3개월동안 완충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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