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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수백억원 레저세 '갈등'
입력2006-05-15 06:32:47
수정
2006.05.15 06:32:47
광명경륜장 '이전' vs `신설' 맞서
올해 초 경기도 광명시에 문을 연 경륜장의 세금 배분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는 올 2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잠실 경륜장을 광명시 광명동으로 옮겼다.
사행성 시설이 몽촌토성과 주택가 부근에 위치해 문화재를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송파구 주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문제는 새로 개장한 광명 경륜장을 `신설'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전'한 것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불거졌다.
지방세법 규정상 신설로 볼 경우 경기도가, 이전으로 보면 서울시가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은 경륜장이 신설됐을 경우 이후 5년간 장외발매소에서 거둔 레저세를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자체가 8 대 2로 나누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전된 경우에는 두 지자체가 반반씩 나눠 갖는다.
서울시는 "잠실 경륜장을 그대로 놔둔 채 광명에 새로 만들었다면 신설이지만 잠실은 폐쇄되면서 광명에 생겼으므로 이전"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륜장을 광명에 새로 짓기는 했지만 잠실 경륜장의 직원, 조직이 그대로 옮겨간 만큼 이전"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 반대로 광명 경륜장은 잠실 경륜장과 별개의 시설로, 신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특히 경륜장 유치 때 레저세 50%를 깎아주겠다는 협약을 경륜장 운영자인 경륜운영본부와 맺었다며 장외발매소 레저세의 80%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2월 이런 문제를 예상해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석 달이 다되도록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건 세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신설'로 결론날 경우 `이전'에 비해 2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꿎은 피해는 경륜운영본부가 보고 있다. 행자부의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자 입장을 고집하다 보니, 양쪽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세금을 30% 더 내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만간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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