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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세금·환급금 이자율 인하

국세청, 연리 4.75%로국세청은 최근의 저금리 현상을 반영해 분할납부하는 세금이나 환급금 등과 관련된 이자율을 11일부터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연리 5.84%에서 4.75%로 인하됐다. 연부연납 가산율이란 상속ㆍ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1,000만원 초과)이어서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분할납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분할납부기간은 통상3년이다. 국세청은 또 국세환급가산금도 지난 6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리 4.75%로 하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작년 3월말 이전분에 대해서는 연리 10.95%,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5일분에 대해서는 연리 5.84%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종전의 5.8%에서 4.6%로 낮췄었다. 이 이자율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를 위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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