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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부단체장 국가직공무원 전환

기초단체 부단체장 국가직공무원 전환■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전국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 부단체장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자치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서면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던 부단체장을 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와 협의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위법이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을 경우 행자부의 훈령만으로 경고해왔던 것을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경고사실과 내용을 공표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수립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선정해 집행하는 「대리인 집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또 『서면경고와 대리인집행제도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15 17: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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