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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호우피해 中企 복구지원 자금대출
입력2007-08-09 16:37:31
수정
2007.08.09 16:37:31
중소기업청은 최근 발생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향후 예상되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공장, 점포 등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설 및 자재 손실 등 시설(자재)복구를 위한 시설개선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자금은 30억원이다.
재해복구 자금을 받으려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로부터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자금은 시ㆍ도별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당한다. 동향분석팀 (042)48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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