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車 - 폴크스바겐 ‘국민차’ 광고 분쟁

폴크스바겐은 독일의 특정 기업 만이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사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국민(Volks)의 차(Wagen)라는 일반명사인가. 현대자동차가 폴크스바겐과 `국민차`광고분쟁에 휘말렸다. 13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 독일판매법인이 지난 주말부터 폴크스바겐(VW)을 풍자한 TV 및 신문광고를 내보냈다. 현대차는 이 광고에서 “제대로 된 폴크스바겐(국민차)이 다시 나왔습니다”(Esgibt wieder richtige Volkswagen)라는 문구를 써 폴크스바겐을 자극했다. 이에 폴크스바겐은 독일법원에 현대차를 제소했고, 베를린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폴크스바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차에 광고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대차측은 독일법원의 판결에 대해 “폴크스바겐이 단순한 상표이지만 우리는 국민차라는 개념에 대해 진지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현대차의 `국민차(폴크스바겐)` 광고는 독일의 폴크스바겐사의 태생 자체가 성능 대비 가격이 싼 국민차 개념에서 출발했으며, 지금도 이를 표방하고 있으나 서민들이 타기엔 너무 비싸다는 점에 착안한 것. 아돌프 히틀러가 1,000마르크 미만의 4인 가족용 자동차를 생산, 전국민에게 보급하겠다는 계획 아래 1934년에 설립한 폴크스바겐은 첫 차 비틀(딱정벌레)을 900 마르크에 내놓으면서 독일의 국민차로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20~30%가량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한국산 자동차의 공세로 `국민차(폴크스바겐)`의 명성은 빛이 바랬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