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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Q&A] "풍선효과 차단" 보험사도 규제할듯

규제대상 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은 가능<br>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총량제한 제외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라며 창구지도에 나서자 22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개인주택자금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보험사 쪽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에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로의 대출 확대를 견제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그나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해 최근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기업활동과 상관없는 가계자금 상환용으로 담보대출이 전용되는데다 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는다는 지적에 따라 과열 마케팅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강화 조치가 알려지면서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창구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이 담보대출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들도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모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하나. ▦그런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줄이라는 창구지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지난달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급증했다가 이달 들어 갑자기 줄어든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결국 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 등 일부 시중은행이 규제 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밖에 다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전과 같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 저축은행도 포함되나.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건설업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할 경우 가급적 요주의로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을 6월 말 결산 때부터 정상 0.2%, 요주의 2%에서 각각 2%, 7%로 상향조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PF자금은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양 입주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일부 은행의 대출제한이 이들 2금융권으로 자금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6월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치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은 지연될 수 있지만 대출은 가능하다. 사정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일부 은행들은 가시적인 효과(주택담보대출 증가폭 둔화)가 나타나면 다음달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기연장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신규대출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집단대출도 대상이 되나. ▦총량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단대출은 이미 은행과 건설사와의 협약 등에 따라 대출신청서 등이 제출된 상태이고 대출제한의 목적이 주택매매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대출이 일반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도 중도금대출이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되나. ▦보금자리론은 서민주택 마련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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