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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문답풀이] 단체땐 출발전 가입여부 확인을
입력2001-03-19 00:00:00
수정
2001.03.19 00:00:00
나들이 철인 봄이 돌아왔다. 화창한 날씨에 단 며칠이라도 도심을 벗어나려는 행락객들이 늘고 있다. 봄 나들이에 앞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손해보험사의 공동상품인 여행보험은 1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여행중 사고로 인한 각종 상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어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 두 종류가 있다. 여행보험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자.
▲가입대상은.
-성별ㆍ연령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가입하나.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3일전 보험회사지점ㆍ영업소ㆍ대리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해 준다. 해외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단체 여행인 경우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발전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 봐야 한다.
▲어떤 손해를 보상해 주나.
-국내 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또 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된다. 여행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도 보상 대상이다.
해외여행도 국내여행과 마찬가지다. 가입자가 행방불명돼 구조ㆍ수색비ㆍ교통비 등이 발생한 때나 항공기가 납치된 경우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여행중 사고가 난 경우 보상청구는 어떻게 하나.
-상해사고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 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행사에서 단체로 해외여행에 가입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해외여행보험을 직접 가입하면 2만원 미만의 보험료로 다양한 보상을 해주지만 여행사에서 단체가입할 때는 경비절약을 목적으로 보험료 4,000원~5,000원 정도의 기본적인 보험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만일의 사고가 발생해도 질병치료비나 휴대품 손해 등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은 자기 책임하에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얼마인가.
여행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국내여행은 3,000원에서7.000원 정도이고, 해외여행보험도 1,4000원~1,9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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