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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돈세탁방지법안 재수정 논란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개혁 3法·재정 3法 차질빚을듯여야 3당이 합의한 돈세탁방지법안이 핵심조항의 수정으로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논란조항을 재수정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재수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6일 여야 3당 총무와 국회 법사위와 재경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돈세탁방지법을 비롯한 개혁3법과 재정3법을 일괄타결, 27~30일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반발 외에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 의원은 합의안이 재수정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당4역회의에서 문제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안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연결계좌추적권을 담은 10조3항을 삭제키로 했던 것을 바꿔, FIU가 최초 계좌에 대해선 영장없이 조사하고, 연결계좌에 대해선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정치자금의 경우 선관위에 1차 통보토록 하는 등 자금성격에따라 검찰, 국세청, 선관위로 나눠 통보토록 한 것도 번복, 원안대로 모두 검찰에 통보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재경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FIU에 무제한 계좌추적권을 주면 영장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10조3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라며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의 경우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면 된다"고 재수정에 반대했다.
정창화 총무는 선관위 통보 논란에 대해 "여야가 정치인에 대한 표적사정 우려에 공감해 선관위에 1차 통보토록 한 것"이라며 "크게 잘못된 것이 없으면 합의안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도 "민주당측이 재검토를 주장하는 만큼 공조차원에서 검토는 해볼 것"이라면서도 "시민단체 요구대로 FIU의 계좌추적권을 허용하면 영장없이 마구 파헤쳐 국민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다"고 주장, 재수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23일 천정배 의원은 "FIU에 연결계좌추적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돈세탁방지제도가 결정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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