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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 40%내 해외투자 가능
입력2006-06-08 16:29:14
수정
2006.06.08 16:29:14
중기청 선진화 방안' 마련<br>운영주체도 해외 벤처캐피털까지 확대키로
앞으로 창투조합 규모의 40%한도 내에서 해외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벤처특별법에 근거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영주체를 해외 벤처캐피털까지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창투조합의 재산 관리가 강화돼 창투사는 펀드 운용 업부만 맡고, 조합내 투자되지 않은 자산은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관관리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8일 벤처투자 시장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창투조합의 해외 기관 출자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 규모의 40%내에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 규모의 30%이상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명시했을뿐 나머지 자산의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점차 글로벌화 돼가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추이를 고려해 해외에서 조합 결성을 가능하도록하는 한편 운용도 해외 벤처캐피털이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창투조합의 미(未) 투자자산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자산수탁제도(Custodian Bank)를 도입했다. 이는 창투사가 조합 자산을 임의적으로 투자하거나 관리하는 병폐를 막기 위한 조처로, 창투사는 투자 등 펀드운용 업무만을 전담한다. 민간자금의 벤처 투자유입을 위해 벤처특별법에 근거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게 모태펀드처럼 자(子)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번 선진화 방안은 1조원 모태펀드 조성,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도입 등 그간의 벤처투자 제도개선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히 벤처 투자시장의 현실에 맞게 해외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썼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방안의 시행을 위해 6월부터 관련 법 개정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 들어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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