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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실손의료비 보장
입력2010-03-23 18:35:47
수정
2010.03.23 18:35:47
6월부터 표준약관 개정안 적용
앞으로는 의료비 보조를 받는 수급권자도 일반 보험가입자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의 90% 보상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질병·상해로 치료 받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이재민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비를 시도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 받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현행 표준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적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질병·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다른 표준약관으로 대체 가능한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폐지된다. 또 화재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고의성 면책 조건도 축소했다. 화재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화재를 내면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입증됐을 때만 면책된다.
이번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 확정되며 오는 6월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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