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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美수출 연말부터 가능할 듯

美실사단 10월께 방한해 재점검<br>국내업체 작업장 준수요건 갖춰<br>정부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을것"


이르면 연말부터 닭고기 생산ㆍ가공 업체들의 숙원인 삼계탕 미국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이면서도 미국에서는 축산물로 분류돼 수출이 막혀 자존심이 훼손됐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측의 보완요구에 대한 최종답변자료를 미국측에 보내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성수기라 우리 업체들이 너무 바빠 곤란함을 표시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경 미국측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와 재점검(실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FSIS) 점검단은 지난 2008년 8월 한국을 방문해 닭고기 생산ㆍ가공 작업장과 질병관리 상황 등을 체크한 뒤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삼계탕을 한우와 같이 축산물로 규정하고 까다로운 수입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측은 삼계탕은 인삼을 넣고 끓인 뒤 멸균한 가공식품이라는 논리로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이전부터 삼계탕 미국 수출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측은 일정량 이상 닭이 포함되면 축산물이라며 요지부동이다.

결국 국내 업체들은 작업장에 미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요건을 갖췄다. 한국 수출 작업장의 위생ㆍ검역 수준이 미국과 엇비슷해야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동등성 원칙' 때문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5월 화상회의 등 수 차례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며 "미국도 우리의 자존심 문제가 걸린 것을 알고 허용할 분위기여서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이 답변서 수용, 실사 등을 거쳐 삼계탕 수출을 허용하기로 확정하면 연방규정(CFR)을 개정해 한국을 닭고기 가공품 수출 가능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어 입법예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며, 보다 속도를 낸다면 연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삼계탕 수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 업체들이 기준 요건을 갖춘 점 외에도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도 포함됐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한국의 삼계탕은 현재 일본,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81건(80만KG)에서 지난해 299건(152만5,503KG)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교포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삼계탕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위생기준이 까다로운 미국 시장을 뚫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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