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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없이 인수계약 체결 뒤 경영참여 77억 가로채
입력2003-10-13 00:00:00
수정
2003.10.13 00:00:00
고광본 기자
자기자본도 없이 회사인수를 위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 77억원을 가로챈 사기꾼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3일 코스닥등록 법인들과 회사인수 계약을 체결, 회사 경영에 참여한 뒤 인수 회사의 회삿돈 77억원을 가로 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육모(49)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3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I사 주식 및 경영권을 52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한 뒤 `회사의 은행거래 실적을 높여 거액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삿돈 21억원을 송금 받아 이중 20억원을 챙기는 등 지난 3월 한달 동안 I사 등 2개 회사를 상대로 모두 7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육씨는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재력가로 행세하며 코스닥 등록법인을 인수한 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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