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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제한 부당” 헌법소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영업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1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인협은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와 SSM 등 29개 유통 관련 업체로 결성돼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체인협 회원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와 SSM 등이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을 받음으로써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심야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월 2차례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의 전국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체인협은 대형마트가 최근 10년간 점포 확장으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201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 건설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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