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부작용이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다시 간선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는 지난해 정기국회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현재 시행중이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예상자들이 교육현장을 찾기보다 교육과 무관한 일반인 체육대회, 이벤트성 행사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전전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의 민원성 요구에 연연하는 등 교육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