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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부실기업주상대 첫100억대 손배소
입력2000-12-27 00:00:00
수정
2000.12.27 00:00:00
김민열 기자
예보,부실기업주상대 첫100억대 손배소
부도·영업정지일 전후 615억 은닉혐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주와 전문경영인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키로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보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회장 등 부실 및 퇴출기업 대주주, 전문경영인, 주요주주 176명을 상대로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한데 이어 조만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퇴출기업 대주주와 임원 176명과 퇴출 종금사 대주주 2명이 615억원 규모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로부터 채무회수를 위해 보유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실기업주와 임원이 595억원, 퇴출종금사 대주주가 20억원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와 은닉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기업주와 임원은 대부분 회사가 채권금융기관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며 "빚을 갚지않기 위해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이나 회사 부도일을 전후해 가족과 친구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새한종금의 대주주이자 연대보증 채무자(채무액 1천억원)인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새한종금이 영업정지되기 석달전인 98년 2월20일 서울 강남에 갖고있던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처남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같은 해 12월 처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음해 1월 제3자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준 나라종금 전 회장은 나라종금의 부실에 대해 4,481억원의 책임을 져야 하나 나라종금 1차 영업정지 3일뒤인 97년 12월31일 서울 용산에 소유한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자신의 제수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한길종금에 30억원의 채무가 있는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은 회사 부도직후인 지난 97년 8월6일 전남 진도에 갖고 있던 시가 1억6,000만원의 임야(3만1,980평)를 지인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채무액 12억5,500만원)인 정승태 전 대한포장공업 대표는 지난 97년11월3일 회사 부도직후 서울 용산에 소유한 시가 4억5천만원의 주택 1채를 자신의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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