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4일 올해 상반기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ㆍ업계ㆍ학계의 전문가들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를 위원회의 사무국 격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상생법에 제도운영을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 혁신활동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는 것이다. 혁신활동 등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재무이익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이익배분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4월부터는 성과공유제 시행에 따른 실적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공유확인제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정부 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82개도 성과공유를 인정 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평가 때 이를 인정 받게 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성과공유제의 유형은 원가절감ㆍ품질개선ㆍ경영혁신 등 여러 가지고 있고 보상방법도 현금, 장기계약처럼 다양하다"며 "현재 포스코 등 몇몇 기업에서 하고는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아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성과공유 확산 전략이 대ㆍ중소기업 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동반성장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과 업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을 경제계와 함께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방침은 기업 현실과 자율추진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계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동기를 높이는 성과공유제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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