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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문제 승강이, 고객 때린 은행원 입건
입력2005-06-27 13:21:49
수정
2005.06.27 13:21:4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금리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은행고객을 때린 혐의(폭행)로 S은행 Y지점 과장 이모(3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30분께 이 은행 지점에서 "정기예금만기 이율이 가입 당시와 다르다"며 항의하는 고객 김모(32.여)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김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은행 측이 1년 만기 주가변동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최하 3%가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정작 만기가 되자 0%라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하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은행 측은 "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이율이 0%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고객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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