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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모기지론' 이용해도 稅혜택
입력2004-09-01 18:56:08
수정
2004.09.01 18:56:08
‘역(逆)모기지론’(주택담보 연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내년부터 세제지원 혜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을 받게 된다. 역기모기지론은 소유 중인 집을 담보로 맡긴 뒤 연금식으로 대출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집을 사기 위해 장기로 돈을 빌리는 모기지론의 반대 개념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으로 1가구1주택자가 양로원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가구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자녀와 합치면서 1가구2주택이 돼도 담보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가구1주택으로 인정된다. 지금은 집을 새로 사거나 혼인ㆍ상속ㆍ동거봉양 등의 경우 2년 한시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역모기지론은 집을 갖고 있지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노인부부나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돈(학자금 등)이 필요한 가족에게 적합하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약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대출금을 일정 주기(매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마다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1억원의 대출금을 변동금리(현재 최저 연 5.7% 수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 매달 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해도 되고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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