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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제표 작성방법 내년부터 바뀐다

내년부터 기업 재무제표 작성방법이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제정과 개정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은 10일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Ⅰ'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외에 자본변동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차대조표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자본도 자본금과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도록 고쳐 계속사업에서발생하는 손익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기로 했다. 강호산 금감위 사무관은 "이번 기준서 제정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재무제표가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사무관은 "이에 따라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인 비교도 가능하게 되고 투자자들의 기업 재무현황 이해도 쉬워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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