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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개금고 파산 절차
입력2001-03-20 00:00:00
수정
2001.03.20 00:00:00
인수희망자 단 한곳도 없어영업정지중인 동아(서울)ㆍ장항(충남)ㆍ울산(울산)ㆍ창녕(경남)ㆍ동방(전남)금고 등 5개 신용금고가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이들 금고의 2차 인수신청서 마감일까지 인수희망자가 단 한 곳도 없어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는 인가가 취소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 잔여분을 대지급한 뒤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예금대지급 한도는 2,000만원까지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 전액만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20개 금고중 14곳이 파산됐으며 나머지 금고들의 향방도 이달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렌지(서울)ㆍ수원(경기)ㆍ구리(경기)ㆍ경남금고(경남)의 최종 인수자 마감은 30일이며 해동금고의 공개 매각설명회는 다음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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