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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기내난동' 30대 첫구속
입력2006-02-23 13:48:16
수정
2006.02.23 13:48:16
항공사 탑승기피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탑승기피' 승객으로 분류돼 항공기 탑승은 물론예약도 어려워지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3일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고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A(39)씨를 구속했다.
그 동안 기내 난동자 대부분이 불구속 입건 또는 훈방 조치된 것에 비해 이번사건은 기내 난동에 대한 첫 구속수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혼여행길인 지난 12일 오후 6시40분 부산발 제주행 대한항공 KE102편 기내에서 술에 취한 채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하고 좌석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A씨를 탑승기피 승객 리스트에 올려 영구 탑승 거부자로 등재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탑승기피 리스트에는 A씨를 포함해 10명이 올라있으며, `요주의' 승객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들의 난동 정도에 따라 요주의 또는탑승기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탑승기피로 분류되면 탑승은 물론 예약까지 거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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