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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MVNO 도매제공 약관 신고

SK텔레콤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에 통신망을 제공하는 대가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MVNO 예비사업자들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용약관에는 통신망 제공 절차와 이용대가, MVNO 사업을 위한 설비 설치, 번호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MVNO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이용 범위와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등을 작성해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대가는 SK텔레콤의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되는 수준으로, 음성의 경우 분당 60.43원~76.19원, 문자메시지(SMS)의 경우 건당 6.25원~7.88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통신망의 도매대가도 확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MVNO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요금 인하나 신규 서비스 도입 같은 혜택이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MVNO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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