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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개지지 선언
입력2004-05-03 17:40:35
수정
2004.05.03 17:40:35
민주노동당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피해자들의 법 개정 공개지지선언을 갖고 상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현행 상가법의 환산보증금 등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와 내과의사 등 전문직 세입자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상가법의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부장은 “상가법 개정추진방침이 알려진 뒤 하루 평균 20통의 법 개정 지지와 피해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영세상가 세입자 이외에 전문직종 세입자들의 피해상담도 잇따르고 있어 상가법 피해가 소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앞으로 상가법 뿐 아니라 고금리제한법ㆍ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서포터스를 구성해 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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