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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성희롱 해고는 지나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식자리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 IT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O사에 근무하는 A씨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일부 여직원에게 몸을 밀착시켜 목에 머리를 묻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 얼마 후 A씨는 또 미국 본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회식자리에서 여자 동료들에게 ‘나의 성기는 크다’는 등의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 회사측은 재차 물의를 일으킨 A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회사측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O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성희롱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단지 성희롱 사실만을 들어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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