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으로 '가닥' 국회 법안 통과땐 당국도 즉시 허용 방침금융상품백화점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듯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권의 이해다툼으로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부여 방안이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금융 당국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허용할 계획이어서 보험권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만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년여간 표류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3월2일 이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 등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는 어렵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보험업법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률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지난해 말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며 "설 연휴 이후 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에만 허용됐던 자금이체 업무를 금융투자회사(옛 증권사)와 유사한 형태로 보험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을 비롯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했던 은행권은 겉으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입장 변화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융 당국이 '허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통과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은행법 통과에 중점을 두면서 중재안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은행법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법ㆍ보험업법ㆍ여전업법 등은 덩치가 워낙 큰데다 의원 입법도 많아 대안 마련 등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은행법 통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상품백화점'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전문업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은행 및 보험업법 개정이 늦어지고 각 금융권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겼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은행과 보험업법 개정이 늦어지고 금융권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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