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은 수평적인 지표부문에 한정돼 있다. 그렇다보니 지상ㆍ지하의 수직공간은 지적에 등재되지 않아 지하 공중시설 등의 경우 지자체ㆍ국가 등 구분 소유자의 객체와 재산관리가 불명확했다.
송전탑의 지상선로가 지나는 곳의 토지는 보상(선하지보상)이 이뤄지는데 송전선로는 공적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이중보상이 이뤄지는 등 국고가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을 지상과 지하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지표상의 경계, 기준점, 도로, 하천 등에 한정됐다면 앞으로 지상공간의 건물, 송전탑·송전선로, 고가도로 등과 지하공간의 지하철, 지하상가 및 쇼핑몰, 터널, 지하수, 광물 등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그에 따른 권리도 소유권, 구분소유권, 지상권, 선하지보상, 지역권, 임목권, 광목권, 지하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등록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지상ㆍ지하공간까지 관리가 가능해 입체적인 국가공적장부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 개정 등 제도화에 들어갈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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