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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금융 여전히 활개
입력2000-12-05 00:00:00
수정
2000.12.05 00:00:00
불법 유사금융 여전히 활개
금융감독당국이 형사조치한 사이비 금융업체가 상호만을 변경, 불법행위를 계속한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턱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유사금융업을 해 온 7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5일 에이스월드교역ㆍ서울종합레저타운ㆍ제일투자 등 7개 업체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한 혐의를 잡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에이스월드교역의 경우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6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영화제작사 등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해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월 2%의 확정배당금을 제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다.
이 회사는 특히 금감원이 이미 유사수신 혐의로 형사 조치한 에이스퍼시픽의 전화번호, 영업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전주(錢主)가 '꼭두각시' 사장을 앉혀놓고 수사당국에 적발될 경우 사장과 상호만 갈아치우며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정기승 비은행감독국장은 "지난 해 부산지역 경제를 흔들었던 파이낸스사태처럼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돼 강력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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