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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난개발 현장 특별점검
입력2000-07-31 00:00:00
수정
2000.07.31 00:00:00
오철수 기자
수도권 난개발 현장 특별점검환경부, 1일부터 57곳 대상
환경부는 난(亂)개발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내 골프장, 택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개발현장 57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경인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8월1일부터 12일까지 약한 지면 굴착시 비탈면 안정대책 수립여부 토사유출 방지책 마련여부 사업계획의 임의확장 변경여부 빗물·오수 배수관로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중점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토사유출, 환경오염, 주민안전대책 등 중대사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기관에 공사중지 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한편 수방대책이 미흡하거나 방진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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