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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논란 없애 '제2의 하이마트' 막는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지적<br>


뉴욕ㆍ도쿄 등 선진국 거래소, 지배구조에 관한 행동규범 도입 의무화

거래소가 지배구조에 관한 행동규범을 마련해 이행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상장사들의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하이마트와 한화 등 일부 상장사들의 경우 횡령ㆍ배임과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경영투명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거래소가 상장사들의 지배구조에 관한 행동규범 마련을 모색하는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행동규범의 이행여부를 공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준법지원인제도나 내부통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들의 경영투명성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가 상장회사 관리 차원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행동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도 상장사에 지배구조에 관한 윤리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거래소(NYSE)는 상장사의 행위규범과 윤리규범을 채택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범은 회사 정책에 따라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이익상충이나 불법행위 고발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 2007년 이후 상장제도 정비 종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위규범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벌 총수 위주로 된 국내 상장사들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지배구조에 관한 행위규범을 강제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등 경영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도 지원기구 설립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관련 법이 제정된 후 이 제도를 활용해 실제로 집단소송이 이뤄진 경우는 단 4건에 그쳤다. 투자자가 불공정 거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현금화해버리면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증권집단소송 지원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수정 한양대 교수는 12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한 ‘건전증시포럼’에서 “투자자가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거래소나 관련기관이 손해 입증자료를 제공하거나 법원 등으로부터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주주총회에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소액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상장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중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활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38개사가 전자주총을 실시했지만 36개는 선박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고 나머지 두 곳은 비상장사다.

최근 법무부도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가 1,000명 이상인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6월 중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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