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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등에 논 매각 고령농민에 소득 보조
입력1997-01-22 00:00:00
수정
1997.01.22 00:00:00
다음달부터 최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온 논을 전부 전업농, 농업법인, 농어촌진흥공사에 팔거나 5년 이상 임대·경영이양하는 65세 이상 농민에게 소득보조금이 지급된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업농·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해 쌀 생산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생산자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규정안을 의결했다. 보조금은 농진공과 농민간 약정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시·군·구청장이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통일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고쳐 월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도록 하던 것을 분기 1회로 조정하고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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