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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체납과태료 온라인 납부
입력2004-07-13 18:32:08
수정
2004.07.13 18:32:08
경찰청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체납 과태료 온라인 납부’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차량 소유자가 시중은행을 통해 과태료를 입금하면 경찰이 해당관청에 구두로 통보해 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 소유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 영수증을 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는 등 복잡한 납부절차를 거쳐야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서와 차량등록 관청간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 민원인들이 자기 차량의 압류내역을 경찰서에 문의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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