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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수도 憲訴' 주심 배당 심리착수

헌법재판소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관련, 이르면 이날중 담당 재판부를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르면 오늘중 담당 재판부 및 주심이 결정될 예정이며 담당 재판부는 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의 부적법성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청구시점 기준으로 30일 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낸 대리인단이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본안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 배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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