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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피해자에 21억원 배상 판결
입력2002-02-18 00:00:00
수정
2002.02.18 00:00:00
서울지법, 정상주가 기준 배상액 산정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사상최대 규모인 20여억원의 배상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17일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 등 투자자 342명이 작전세력인 최모씨와 대한투신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80명에게 총 21억1,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회사의 영업실적 및 자산상태 등을 반영해 산출한 정상주가로 피해액을 산정한 첫 판결로, 기존의 시세조정 이전의 최고주가를 기준으로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던 것과 달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주가조작을 시도한 시기의 주가는 당시 코스닥 시장 상황, 회사 영업실적, 부채비율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돼 이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 회사 경영상태와 재무실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이테크 투자자인 김씨 등은 재작년 7월 증권사 펀드매니저에게 커미션을 제공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최씨와 증권사 지점장 등 8명이 구속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을 위해 한국개발원(KDI) 교수들에게 감정을 의뢰해 정상주가를 산정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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