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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 공모 '외부인사에도 개발'
입력2004-04-12 00:00:00
수정
2004.04.12 00:00:00
박상영 기자
서울대병원이 원장직을 외부인사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정운찬·서울대총장)는 최근 관악캠퍼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장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원장직을 공모로 한다는 원칙에만 합 의하고 세부사항은 병원측이 만들기로 했다”면서 “응시자격과 제출양식등 제반규정에 대한 사안을 이 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이 달 안에 공모기준을 마련할 경우 빠르면 5월초에는 신임원장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서울대병원설치법시행령 제10조(원장의 추천)에는 서울대병원장의 자격을 ▦의대 또는 치대 교원으로 1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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