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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보험 주의적 경고
입력2003-12-16 00:00:00
수정
2003.12.16 00:00:00
김홍길 기자
ING생명보험이 계열 집단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와 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보험사의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2001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 계열집단에 대해 총자산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300여 차례 위반해 3,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
ING생명은 또 2001년과 2002년에 모 은행에 파견돼 있던 ING그룹 소속 임직원 3명의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지주회사 등 3개사의 운영경비 2억9,700만원도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ING생명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요스트 케네만스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윤인섭 전 대표이사(현 그린화재 대표)와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를 내렸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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