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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물린다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이진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개인들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은행권 전자금융부서장들과 가진 회의에서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10월1일부터 개인의 경우 1인당 2,000원씩 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 등 단순한 금융거래시 2,000원, 전자입찰 등 인터넷을 통한 모든 전자상거래시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거래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개인이나 기업고객들은 거래유형에 따라 등록은행에 공인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앞으로 수수료 부과방침을 알리는 포스터 및 안내장을 만들어 각 영업점에 비치하는 한편 종전 공인인증서 고객들에게는 e메일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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