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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분주해진 부처 움직임] 탈루소득 과세·국세청 정보접근 확대해야

■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경제란 국가의 공식적인 국내 총생산 측정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거나 매춘ㆍ밀수 등 불법으로 이뤄지는 경제 행위를 말한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늘어나는 복지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지하경제의 규모와 양성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9.2~28.8%로 약 3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GDP의 27.6%로 미국(7.9%), 일본(8.8%), 영국(10.3%), 프랑스(13.2%)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선진국에 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점, 고소득층의 낮은 납세의식, 부정부패, 사금융 발달 등이 이유로 꼽힌다.

박 당선인 캠프는 이중 6%만 양성화해도 매년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고소득자영업자와 대기업 탈루소득에 과세를 강화해 연간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향후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범칙조사와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조사로 제한된 접근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ㆍ호주 등 국세청이 FIU 정보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독일ㆍ스페인 등 17개국은 금융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FIU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9년에만 약 3,100억원의 세금을 추징,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세수를 늘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역량제고와 불성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법인 1.01%, 개인 0.1%에 그쳐 미국의 1.33%, 0.24%에 못 미친다. 또 미국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무기장에 75%의 중가산세를 매기지만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탈세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국외양도소득 과세 때 거주자 요건 완화, 납세자 입증책임제 등을 도입하고 시민탈세감시단 활성화, 포상금한도액과 지급률 인상, 리니언시 도입 등 사회공동체와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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