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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 허용/재경원KDI토론회
입력1997-08-19 00:00:00
수정
1997.08.19 00:00:00
◎재계 공동방어땐 강력 제재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허용하고 적대적 M&A에 대한 재계의 공동방어를 담합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벌총수와 기획조정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적극적으로 규정,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유승민 KDI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방안」을 제시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우호적인 경우에만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이사회 동의없이 증권시장에서 지분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적대적인 M&A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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