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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상땐 10일내 신품 교체·환불 가능
입력2011-12-22 17:46:18
수정
2011.12.22 17:46:1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
오는 28일부터 새로 산 스마트폰 기기에 하자가 있어 10일 이내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 무료 재시술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ㆍ의료업종ㆍ소셜커머스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상기준은 10일 내 보상 외에도 1개월 이내 문제 제기시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1년 이내 문제제기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 이후 무료 정기 검진기간은 1년, 1년 이내에 보철물과 나사가 빠지면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며 1년 이내 2회 이상 이식체가 빠지면 병원이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성형수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술 예정일 3일 전에는 계약금의 10%, 2일 전에는 50%, 하루 전에는 80%를, 당일 또는 일자가 지난 후에는 책임 있는 측에서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피부과 시술과 치료도 치료개시 전후 계약해지 주체가 상대방에 계약금ㆍ시술비용을 배상한다.
소셜커머스는 취소시점이 구입 이후 7일 이내면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기사의 범칙금과 과실에 따른 차량 파손 수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집을 옮기면서 통신결합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는 위약금 부담 없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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