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계기준심의위 본격활동/지난달 제정·개정 최고의결기구 설치

◎18일 「수익증권」안 등 증권지에 예고우리나라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안문택 증권관리위원회상임위원)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법령 및 회계처리기준 등의 제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9월25일 새로 설치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수익자의 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안을 증권지 등을 통해 예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9일 가진 제1차회의에서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안건들을 심의했으며 이날 심의한 예규기초안 가운데 원안대로 심의·의결된 2건을 60일간 예고,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회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은 이 위원회의 심의 후 증권위의결을 거쳐 재경원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 위원회는 기업회계제도 제정 및 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회계제도자문위원회」를 대체해 설치된 것이다. 심의위원은 총 17인으로 당연직 5인과 직능단체장이 추천하는 6인, 증관위위원장이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