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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부동산 매입 창투사 등록취소

중기청, 사후관리 대폭강화 법개정앞으로 창투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또 반기ㆍ월별 보고ㆍ검사 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등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와 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을 추진, 이달내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법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던 창투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또는 소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기청은 업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도 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반기별 업무운용상황과 월별 투자실적 보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사무실을 폐쇄할 때도 등록을 취소시키고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업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등록취소 밖에 없는 제재조항도 영업정지, 지원중단 등의 조항을 신설,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되지만 그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정부지원금 출자 중단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또 기업구조조정회사(CRC)를 겸업하는 창투사는 회계상 영업을 의무적으로 분리토록 해 자금운용과 영업성과를 따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키 위해 등록 요건상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금고이상, 또는 3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창투사의 임원은 취임을 금지하고 등록된 업체와 조합 외에는 '창투사' '창투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등록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해 일반인에게 공고해야 한다. 벤처진흥과 류광준 사무관은 "지금까지 등록취소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창투사에 대한 법 조항을 일반 금융기관 수준까지 높여 업체가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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