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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날/수출보험공사] 수출자금 대출 손실보상 '보급병'
입력2001-11-29 00:00:00
수정
2001.11.29 00:00:00
한국경제의 생명줄은 '수출'이다.기업과 기업인들은 지난 1년동안의 노력에 대해 오늘 각종 상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전선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수출보험공사 같이 수출을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전선의 최선에서 싸우는 '보병'이라면 수출보험공사는 그 뒤를 받치는 '보급병'과 같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파기ㆍ파산ㆍ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ㆍ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이 제도는 WTO체제 출범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유일한 수출지원수단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올들어 수출부진이 장기화되자 수출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수출보험 제도를 발빠르게 도입, 현재 10개의 수출보험종목과 2개의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제기간 2년 미만인 단기수출거래를 위해서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어음보험이 있으며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거래는 중장기 수출보험ㆍ수출보증보험 등 6개 종목이 위험을 담보한다.
또 중소기업들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2개의 신용보증 제도가 마련돼 있다.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은 공사가 최근 도입한 제도.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과거 실적만으로 보증한도를 받아 수출관련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신용장만 있으면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업체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수출이행에 필요한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공사가 평가하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신용장의 경우는 국별신용도를 평가한 다음 선별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기존에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종합상사와 대기업의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에 포함시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종합상사의 경우 보상률을 현행 95%에서 97.5%까지 높였고, 앞으로 100%까지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현지법인의 위탁가공품을 본사명의로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넣어 주어 현지법인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들에 연간 1조원 정도의 추가지원하는 효과를 거둬 수출부진에 허덕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플랜트수출 촉진을 위한 보험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공사는 지난 9월말부터 플랜트 수출의 촉진을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해외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했을 경우 입찰참가 비용을 보험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수출보험 금액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테러사건과 관련, 미국 지역 특례 보증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미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건에 대해서는 보험청구시 보험금의 80%를 즉각 지급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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