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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그룹 소유주 보유주식 전량/포기각서 제출받기로
입력1997-05-21 00:00:00
수정
1997.05.21 00:00:00
◎서울은,28일 채권단회의대농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오는 28일 소집되는 23개 채권은행 대표자회의에서 대농그룹이 박용학 명예회장과 아들인 박영일 회장 등 그룹 소유주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받고 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그러나 주식포기각서를 지난번 진로유통과 같이 「자구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받을지 여부는 대농측에서 자구노력계획서를 받은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또 대농의 경우 수출입과 관련된 외화대출이 많아 이를 긴급자금지원과 관련된 여신규모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연합회가 갖고 있는 기업여신현황 자료가 실제 금융기관들의 여신금액과 차이가 있어 대농측과 관련 금융기관에 여신현황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금융기관 협약이 발효된 지난 19일 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서 교환이 돌아온 어음은 ▲대농 3백15억원 ▲미도파 1백45억원 ▲대농중공업 10억원 등 협약대상 4개사중 3개사의 4백70억원(대농그룹 전체는 6백46억원)이었으나 종금사들이 대부분 기한연장 처리해 부도어음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돌아오는 어음은 대부분 부도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은 대농측으로부터 계열사 및 보유부동산 매각 등 감량경영을 위한 자구계획서를 조만간 제출받아 오는 28일 열리는 채권은행단 대표자회의에서 긴급자금지원규모와 채권유예기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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